고용노동부,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... 73년 만에 ''노동감독관''으로 명칭 변경

사업장 감독 물량 14만 개로 대폭 확대 및 AI 기반 감독 시스템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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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... 73년 만에 ''노동감독관''으로 명칭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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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감독 물량 14만 개로 대폭 확대 및 AI 기반 감독 시스템 도입

고용노동부가 1월 14일 양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. 이번 혁신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, 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일터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
노동부는 우선 사업장 감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.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개, 2027년 14만 개까지 늘려 전체 사업장의 7% 수준인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. 특히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,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는 엄정 대응 원칙을 세웠다.


조직과 인프라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. 2026년까지 노동감독관 2,000명을 증원하고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높여 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한다. 지자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국토부 및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감독도 실시한다.


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. 퇴직 감독관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,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의무화한다. 또한 인공지능(AI) 기술을 도입해 노동자에게는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진정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, 사업주에게는 앱을 통한 자율 점검 기능을 지원하여 법 위반을 예방한다.


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곧 국가 노동 수준임을 강조하며, 2026년을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이 신뢰하는 노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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